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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김상조와 박주민의 내로남불식 정책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는 월세 전환율 공식과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도 표기했으니 결과값이 궁금한 분들은 바로 계산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

    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불과 며칠전에 5% 인상해야한다는 제한에 앞서 본인은 14%라는 엄청난 금액을 올려받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니들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합법이란 식의 마인드가 정책결정 지도자의 입장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한을 두는 이유와 정의에 대해선 아랫글을 보고 오세요 ↓

     

    전월세 상한제란 뭘까?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고가전세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기사가 11월 13일날 발표됐죠 어떤 의미인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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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이란 대체 뭘까?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명시된 구문이 있습니다. 바로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점이죠.

     

    이걸 본인들 스스로가 세입자의 살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입법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손으로 이법이 얼마나 괴법인지를 증명한 꼴이 되버렸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생각을 지도자 층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같고 있다는게 박주민도 그렇고 열불이 납니다.

     

    이또한 자세한 설명은 아랫글로 대신합니다 ↓

     

    전월세 금지법 지역

    전월세 금지법 지역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 2월 19일부로 적용되는 주택법시행령으로 인해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 전월세 금지법을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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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월세로 환산법

    보증금 월세 전환율을 계산할 떄 반영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계산법에 의거해 가격을 책정하게끔 정해놨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기존 4%에서 2.5%대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 3억짜리 전세 / 1억 보증금 / 월세로 얼마를 받아야할까?

    현재 2.5%로 적용하면 월 41만 7천원을 내야합니다. 지난번 4%랑 비교하면 1.5%가 줄은 상태고 금액으로 다지면 66만 7천원에서 41만 7천원만 내면 되는거라 25만원을 낮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마음 같아선 월세로 살고싶지 않지만 전세값이 워낙 오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의 대안을 고르다보니 반전세 형태로 사는 선택을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보다는 1.5배 이상은 변경됐죠. 이렇게 된 이유는 세입자의 선택도 그렇지만 집주인의 마인드 변화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1인 1주택 자라도 상관없이 다 때려잡는 형국이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은만큼 전세를 올리든 월세를 올려서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대한 형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2021년 양도소득세 적용은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1가구 2주택과 3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어느정도가 나올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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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민원처리 서비스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그냥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불편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니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료를 계산해보세요 ★

    www.renthome.go.kr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면 전세에 비해선 월세의 부담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으면 전세에 비한다면 월세부담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세입자)라면 전월세 계산기로 어떤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를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얼마를 더 올리면 살겠느냐? 라고 질문할때 월세로 갈지 아니면 올린 금액에서 어떻게 할지 조율할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막상 때가 닥치게 되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라도 필요한 과정이고 임차인이라도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과거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세입자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임대인이 비춰질까 염려됩니다.

     

    끊임없이 두 세력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내려질지 먼훗날 역사는 이때를 어떻게 기록했을지 궁금합니다.

     

    계산기 사용방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위 화면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변경후 임대보증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임대료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4천 5백만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는걸 7천 보증금의 월세로 바꾸게 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임차료는 171,354원이고 1년으로 따지면 2,056,25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인상률은 5%로 바꿔서 적용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을 이용한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가 뽀록나는 가운데 다시한번 더 주목받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알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게 웃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