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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제공했던 작년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이번 3차도 분명 현장접수를 버팀목자금 관련해서 동사무나 주민센터 혹은 고용센터 등지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하고 안내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잘못된 소식이 전파되지 않길 바라며 적으니 다음 설명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 노래방, 실내공연장,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 연관업체, 파티룸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목용장업, 영화관, 숙박시설

     

    이렇게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202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분들과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장사에 피해를 받은분들은 대상입니다. 3차 버팀목자금의 핵심은 모두를 돕자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만 도와준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작성한 글에 나와있는 버팀목자금.kr 전용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인지를 조회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맞다면 본인인증과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당일~다음날 바로 100~3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누리집 1차 2차 신청대상

    버팀목자금 누리집 1차 2차 신청대상 드디어 오늘을 기점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접수중이며 1월 11일을 홀수 끝자리

    oneclock.tistory.com

     

    2020년 사업자를 낸 분들의 경우에는 1월 25일(월) 새롭게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 중 지급되니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만 급하니까 빨리 계좌로 쏴주는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 안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접수는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공식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접수로 좋으나 싫으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야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또는 자녀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컴퓨터 잘하는 아들과 딸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은 고령자,시각장애인,중증환자 분들은 누군가 도움이 없다면 개인사업자 버팀목자금을 혼자서 신청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

    태백시도 원주시도 각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마다 뭔가 다른 추가금을 주면 더욱 좋겠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드문게 현실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위와 같은 메세지가 출력되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4억원 이하에 소상공인이 맞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도 5인 이하여야만 합니다. 추가로 매출이 감소된 내역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건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걸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말이죠. 따라서 공식페이지에서 뭔가 막힌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의신청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뒤집힐 확률은 적습니다.

     

    2020년 11월에 개업했지만 매출이 없다면 무수입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매출감소가 몇천원이든 몇만원이든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오픈해서 애당초 떨어질게 없는 무수입은 안됩니다.

     

    정말로 많은분들의 공통적 질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집합제한업종인데 지급액 100만원으로 나온다고 말이죠. 이건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다려주세요.

     

    문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거나 본인이 사업자번호를 잘못입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헷갈려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현장접수에 관련해서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도 헤매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는걸 찾느라 시간을 낭바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