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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버린

    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내용을 보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 마음대로

    한쪽 계층의 입장만 편협하게보고

    옹졸한 정책으로 모두를 통제하는

    공산주의 정책시행에 분노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낭떠리지

    상황으로 내몰리는 아둔한 정책에

    분노하면 오늘 글을 적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잘 모르신분들은 제발 알아보세요.

    원룸,투룸,쓰리룸 전월세 시세가격은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지리

    저책으로 인해 전세는 사라집니다

    집주인을 옥죄는 어리석은 정책은

    단기간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결국

    멀리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

    득은 없고 피해만 보는 전쟁터로

    이 사회가 번질되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걷는것에 열중하고

    백성은 수탈에 허덕이게 되겠죠.


    ■ 임대차 3법이란


    잘 모르는분들은 돈 받은 족속들

    잘됐다. 이제는 세입자 입장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겠다 쾌재를

    부르며 꾕과리를 치게 될겁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멍청한거죠.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해서

    부메랑처럼 손해를 볼 당사자가

    바로 임차인(세입자)들 이거든요.


    아직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집주인은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이후로

    세입자와 계약이 더욱 힘들어질겁니다.


    정해진 전세,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함부로 내보내기도 애매하게 되거든요.


    이에반해, 세입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연장한 전제가 있어도

    해당 계약을 무시한채로 아무때나

    다른곳으로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더욱 웃긴점은 계약을 유지하지않고

    도중에 도주한 세입자를 뭐라할수도

    대신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언급할 수조차 없게 막혀버립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집주인이 수수료

    지불하라고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집주인은 또한 물가 상승률과 하등

    상관없이 최대 임대료 인상은 5%만

    가능하도록 제한선을 당하게 됩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향후

    무조건 4년 이상은 세입자 권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봐줘야하죠.


    세입자가 왕이 되는 나라가 왔고

    임대인은 죄인 세상이 도래했네요.



    민주당 과반수가 넘어서다보니

    이런 해괴망측한 법이 통과됩니다.


    저지하려고 국회의원관 입싸움이

    벌어지면 뭐할까요? 의석수조차

    게임이 안되는 피래미가 덤벼봤자

    거대 여당은 눈하나 깜짝안합니다.


    세입자들은 본인의 권리 수호가

    된다면 기뻐하겠지만 집주인도

    생각하리만치 바보가 아닙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든가 애당초

    5% 최대 상한선을 올린상태로

    전세를 내주려는 액션을 하겠죠.



    언론에서는 여당을 위한 앞잡이로

    유랑하는 전세난민을 구하는 무슨

    히어로처럼 정책을 포장중입니다.


    왜? 이토록 무식한 법이 탄생했나

    임대차 3법 통과와 보호법 적용을

    앞당긴 우민한 국민의 노력이 매우

    컸음을 아래에 박제하고자 합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집주인이 임의로

    전월세 연장을 거부했다는 한마디

    말을 캐치해서 불이나케 임대차

    보호법 세입자 소급을 당깁니다.



    더욱 기가차는건 얼토당토 않는

    전문가의 어이없는 거들기 입니다.


    방송으로 이미 섭외된 사람과 대본

    짜고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는거죠.


    정책의 첫 시행에 잠깐 잡음 있는건

    당연하다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네요.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취급하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걸까요~?


    ■ 임대차 3법 장점과 단점





    1.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은 전월세를 계약한다고 해서

    어디에 신고하는건 따로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만 있을뿐 별다른 신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3법 적용시기에

    발맞춰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지자체에 계약완료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구요?


    이렇게되면 나라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것입니다.


    집주인은 오른 세금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세입자

    대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세와 월세를 올림에 있어서

    최대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못박은 것입니다.

    빡친 집주인은 정책 시행전에

    미리 최대 금액을 적용하겠죠.


    전월세 금액의 널뛰기 현상은

    미래를 보지않아도 보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는것 외에

    임대인의 계약을 무시한채로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주장하면

    울며겨자먹기로 2년을 더 살수있게

    거주기간을 마련해줘야만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복장터지는건

    연장된 기간중 언제 나가더라도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계약을 다 지키지도 못했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지죠


    가진자를 죄인을 취급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를

    창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대차3법 소급반대 시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될겁니다

    이런걸 가지고 왜? 이렇게 열폭하는지

    이는 나뭇잎만 보고 숲을 못보는 거죠.


    전세와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앞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감상해보세요.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향후

    집을 내놓지 않은채 실거주로 가거나

    세금 때려맞는 비율을 적극 반영해서

    보증금을 대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전세제도는

    향후 20년 안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최근에 추진해온 그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무슨말인지 알것입니다





    역사를 통털어 살펴볼때 이토록 좋은

    전세제도를 사라지게 마든 원흉으로

    오랜시간 동안 회자될 임대차 3법

    소급적용에 깃발 꽂고 경례합니다.


    ■ 임대차 3법 질의응답



    임대차 3법 아니 2법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통과 거의 확정인듯 한데 전월세 상한제는 5%고 전세 2년 하고 2년 더 살게만드는 정책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게 맞는거죠?



    정책이 하루하루 오락가락 하고 있어서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국회 국토위 가결된 상태입니다. 확정과 통과 및 임대차 3법 시행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 3법은 일단 내년이나 되어야 시행가능한가봐요.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마비와 준비등을 이유로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후 전월세 갱신시 임대인이 5프로 인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프로 인상이 강제가 아니라 협의라면 임차인이 인상 거부하고 버티면 방법이 없을것 같아서요. 소송들어간다해도 소송 비용대비 5프로 인상 금액이 적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죠?



    임차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는 임대차 3법 운운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상 세입자 만나면 명도 소송하느라 맘고생까지 엄청 심합니다.



    다른 지역에 분양 받은 집을 전세주고 평촌에 전세로 살 고 있습니다. 분양 초기라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현재 시세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2021년 8월쯤 전세 만기인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시세에 맞지 않는데도 상승률 5% 제한에 따라 전세가 인상을 그만큼 밖에 못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사는 전세집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네~ 시행되면 5%밖에 올릴 수 없게 됩니다. 3억에 계약했다면 3억 1,50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 금액이 되는 것이죠.



    현재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21년 1월이 전세 2년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해당 임차인분은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임대차 3법 시행된 후 이분이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현제 전세 보증금 그대로 월세 저환해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거절하면 불가할까요?



    기존 계약자의 경우 2년을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즉, 4년 후는 새로운 세입자께 5% 상한과 상관없이 월세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도 월세 전환 가능합니다.



    공문확인해보니 임대차 3법 아직 통과된게 아니라고 합니다. 개정안인 거라고 하구요. 통과가 마무리되어야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동산마다 말이 다 다른건 아니겠죠? 거래하는 곳 있으면 연락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국민들 공부하라고 새로운 정책 계속 내놓고 힘드네요.



    지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과반수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여당의 압박속에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세들어 있는 집은 안사는 건가요?


    안사는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사는겁니다. 주담대끼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데 세있는거 사려면 갭투자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면 전세자금대츨도 안되는데 예전처럼 막 살 수가 없죠..


    임대차 3법 예외조항은 보이지않고 소급적용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가능성은 예상이 아니고 실제로 도래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기간 지켜온 전세는 사라지고 미국처럼 월세 최소 300만원 이상 600만원 사이의 월세에 발묶여 살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20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역사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은 서민들은 앞으로 집사기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 시행시기,소급적용에 관한 문제를 하나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