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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명의로 등기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부부공동명의가 인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혼자 내야할 각종 세금을 따져볼때

    둘이서 나눠내는게 좋기 때문이죠.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중이면 보세요.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하고 싶은분은 찾아보세요

    부부로 공동명의하면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 꼭 하세요.



    공동명의란 말처럼 혼자가 아닌

    부부 두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걸 말하죠.


    잘 모르시는분들은 공동명의시

    모든 세금액을 1/2로 줄인다고

    오해하는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답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얻을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해당 건물 보유로 발생하는

    재산세는 소유자 기준이 아닌

    건물에 대해 매겨지는 걸로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 취득세랑 재산세 절세x )



    그렇다면, 신규나 중고 아파트를

    취득할때 1인 명의로 함이 맞나?

    싶으실테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죽을때까지 안팔고 보유한다면

    부부끼리 공동으로 명의 하는게

    큰 메리트가 없으나 양도 시에는

    상당히 큰 절세효과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타인에게 팔아서

    남는 차액에 대한 세금 입니다.



    양도할때 소득세가 적으려면

    2년 미만은 절세가 적습니다.


    적어도 최소 2년 이상 정도는

    보유하다가 팔아야 합니다.


    기껏 집값 차액이 많이났다고

    좋아했다가 세금으로 절반이상

    뜯겨나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되도록 오래 보유하고 거주후

    팔아야 쓸데없는 양도소득세

    부담하는일이 없게 됩니다.


    참고로, 부부공동명의 정말

    싫은 분들은 9억원 이하에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안하셔도

    양도소득세 부과 안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에서는

    조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난글을 읽어서 풀어보세요



    만일,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아서

    남는 차액 2억 남았다고 해보죠.


    단독으로 아파트를 명의 했다면

    시세차익 2억에 대한 38% 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죠.


    만약, 공동명의 였다면 1/2 적용

    각각 1억에 대한 35%를 적용해

    훨씬 낮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000만원 이하 

    35% 

    30,000만원 이하 

    38% 

    50,000만원 이하 

    42% 


    무조건 공동명의를 하면

    100% 절세는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하세요.



    글 한번 읽어보세요.



    부부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양도세를 넘어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이득볼만한게

    상당히 많은게 사실 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세를 한다면

    최소 100만원 ~ 수천까지

    남는 금액차가 발생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흔히 묻는 궁금점 들만

    모아서 답변 해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후에

    부부 각각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1월말에 한강신도시에 공동명의

    되있던 25평 아파트 매도했고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지만 세무소 신고하는게

    맛다고해서 제 이름으로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양도소득세 신고하라

    국세청에서 메세지가 왔습니다.



    각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비과세인 경우라면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라면

    신고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중도금 대츨 승계하면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부부간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비과세니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현재 1주택자 부린이 입니다.

    1.3억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이나 양도소득세

    측면이나 부부공동명의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단독명의로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나요~?




    비과세로 팔 자신이 있으면야 뭐든

    상관없으며, 과세를 하실 것 같으면

    공동명의를 해두는게 더 좋습니다.


    사실 잘 모르면 부부 공동명의가

    거의 무조건 유리한게 맞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거래시 두분이서

    함께 다녀야하고 이혼이 된다면

    처리도 껄끄럽고 불편한게 되죠.


    연말정산시에도 무직인 배우자가

    양도소득이 생겨서 기본공제자로

    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구요.


    답변드린 3가지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세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