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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면 힘이되는 분양권 전매 절차와

    전매시 필요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

    절차를 아는분들이라면 유사하게

    느낄 수 있지만, 등기가 없습니다

     

    등기가 없는 만큼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죠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와 함께

    관련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분양권 전매 절차 안내

    안내된 내용을 따라가보세요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분 중 입주하는분도

    있지만 입주 계약금과 잔금 등

    금액이 부담되 파는분도 있죠

     

    또는 일부러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와서는 본인의 권리를 P받고

    시세차익을 노리며 파는 경우도

    많으니 분양권을 전매하는 절차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부동산 세금을 내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아니라면 증여세와 양도세율이 어떻게 변하는 지는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 대행으로 세무사한테 의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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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새롭게 준공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청약홈 들어가보면 분양 계획에

    맞춰서 모집공고가 나오고 있죠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 중에서

    조건이 맞는분들은 당첨됩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

    자격을 갖게되는데, 분양권 거래

    즉, 분양권 전매란 이러한 권리

    자격을 사고 파는 것 의미하죠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서울 수도권 기준은 6개월

    (공공택지 1년)으로 지정되며

    지방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당첨 -> 입주자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 -> 명의변경을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합니다

    분양시 전매시 필요서류 안내

     

     매도인 필요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1. 분양계약서 원본
    2. 분양권 매매계약서
    3. 발코니 확장비용 (옵션계약서 원본)
    4.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증명서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7. 인감도장
    8.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1. 신분증
    2. 인간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증빙서류
    a) 개인사업 : 사업자증록증,소득금액 증명원
    b) 근로소득 : 재직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
    c) 기타(무소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카드사용 내역서,은행잔액잔고 증명서, 건강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양권 전매 절차 바로알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2021년 양도소득세 적용은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1가구 2주택과 3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어느정도가 나올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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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은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액은 매도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 프리미엄 값

    총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첨된 아파트의 총금액 아니죠

     

     

    [비즈 law] 아파트분양사기, 신종 수법 등장… 비대면 거래 주의해야  - 비즈월드

    [비즈월드] 비대면 거래 방식을 이용해 아파트분양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A씨를 비롯한 조직원 1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도 비

    www.bizwnews.com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자체

    토지정보과를 방문해서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어기면 과태료가

    쎄게 나오니 서두르시길 바래요

     

     

    대츨이 진행된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이라면 진행된 은행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

    중도금으로 빌린금액을 갚거나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매수인의 신용도와 소득이

    낮다면 승계가 거절됩니다.

     

    승계시에는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라는게 발생합니다.

     

    대략 15만원 금액이 나오니

    미리 알고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음

    인적사항을 적으면 드디어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분양계약서 원본
    5. 옵션계약서
    6. 실거래가 계약신고필증
    7. 매매계약서 원본,수입인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는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고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이니 꼭 알아보세요

     

    ★ 실생활 예시소개

     

     

    전매를 처음해봐서 질문드려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과

    잔금날짜 텀을 어느정도 두는건가요?

     

    아파트 팔때처럼 몇달 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하루 빨리

    잔금 다 받고 신경끄고 싶거든요.

     

    매도인 측에서 송금을 한 상태니

    일단 동산에서 연락올떄까지 며칠

    기다려볼까요? 송금받던날 계약서

    미리 써놓는다고 민증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기에 만나서 쓸때 주면

    되는걸 개인정보로 함부로 전송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해놨거든요

     

    그뒤로 연락이 왜? 없을까요?

     

     

    중도금대즐승계는 매수인이 해요

    계약금 받던날 이미 사전 점검을

    하고 있을때라 금방 마무리 됐죠

    한달 안에 끝났던걸로 기억해요.

     

    실생활 속 질문과 답변을 보니

    좀더 이해하기 수월하셨죠~?

     

    등기로 명의가 확실한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검증할게 더 많아서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서류 들이

    한보따리 있었네요. 돌다리라도

    두들기는게 좋은거니 그렇네요

     

    공부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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